상담소2 2004.03.17 18:0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만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법정퇴직금 이외에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법정퇴직금은 반드시 1년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꼭 1년이상 근무해야만 나오나요...
>휴학하고..직원으로 일을 할려고 하는데...
>딱 11개월 정도 밖에 일을 못할거 같아서여...
>그래두 퇴직금이 나오는지..궁금합니다...
>대답해 주세여...
>어떤 분은 6개월 이상 근무 해야 나온다고도 한다는데..
>1년이라는 분도 있어서여...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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