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2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측이 "해고한 적 없다."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해고 사실이 명확함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측에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상 이직사유는 재취업을 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이직사유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죄송합니다..
>글을 올려서 답변을 받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실업급여를 부당해고로 받았을 경우..
>이후 재취직에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는것은 무슨뜻입니까?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까?
>회사 사정에 의해서 해고가 되었는데..
>왜 다른 회사에 취직시에 문제가 되죠?
>
>또한, 문서로 회사의 조치가 부당함을 통보하려고 할때..
>양식은 어떻게 되구..
>이 문서를 어디에다 제출해야 하는것입니까?
>그리고, 해고 통지서는..
>제가 회사에 요청을 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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