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27 2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며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하여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영업이 중지되어 도산상태에 이르렀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3개월분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사무소에서 임금지불능력이 없음을 인정받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며 준비해야할 관련 서류가 복잡한 편입니다.
본 사이트 상단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의 임금채권보장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에 대한 문의는 노동상담소나 한국노총부천지부 법규팀에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언제 폐업신고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태 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폐업 신고를 한다면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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