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6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체결하신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개의 근로계약은 '일의 수행'에 중점에 두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내용을 담게 되는데, 이 때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고 회사의 규율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2. 이에 반하여 도급계약은 '어느 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써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단지, 일을 맡길 뿐 일의 수행과정에 구체적인 지휘, 명령이 없으며 출퇴근 등 근로시간에 대한 강제나 징계 등의 조직내 규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계약과 구별됩니다.

3.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최고장 발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먼저,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키기 전에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역회사측에서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신청하십시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 및 소액재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확인하시기 바라며 비록 체불임금은 아니나, 계약상 지급받아야 금액으로서 소가가 2,000만원 이라하면 소액재판을 통해 비용이나 시간을 줄이면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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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인터넷라디오방송국(연예/오락)
>- 회사 규모 : 정규직 15- 20명 / 출연자,작가 15
>- 회사위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2004년 10월 현재 사무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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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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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출연료/작가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체불회사는 인터넷에서 연예오락을 아이템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네티즌에게 제공하는 라디오방송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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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외에 방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DJ와 게스트, 작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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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에 창립한 회사는 그동안의 경영난으로 인해 2004년 10월 현재 실질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전직원 퇴사,인터넷사이트 폐쇄,사무실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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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물론 전 출연자와 작가들의 급여 및 출연/작가료가 2,4개월간 체불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직원들은 정부가 지급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를 구제하는 [체당금]제도를 이용해 그나마의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출연자>와 <작가>들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
><출연자>와 <작가>는 사측과 계약서를 작성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아울러 방송출연분에 대한 방송파일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장에게 <지불확약서: 11월 25일까지 ***을 지불하겠다>를 받은 출연자와 작가도 있습니다.
>
>사장에게 체불된 출연료와 작가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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