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회사를 A사, 분사되는회사를 B 라고 가정하고,
A사의 노조가 노조분할을 결의하고 A사 노조간부들중 B사 소속인사람들이
B사 노조 추진위를 결성했습니다.( 물론 분할하여 자산등을 A사, B사 인원수대로 분리)
그런데, 또다른 B사의 자생 노조추진위가 먼저 해당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이경우 노조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는지요? 아니면 분할되어 나온 기존 추진위에 때문에
노조설립신고가 거부되는지요?
감사합니다
A사의 노조가 노조분할을 결의하고 A사 노조간부들중 B사 소속인사람들이
B사 노조 추진위를 결성했습니다.( 물론 분할하여 자산등을 A사, B사 인원수대로 분리)
그런데, 또다른 B사의 자생 노조추진위가 먼저 해당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이경우 노조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는지요? 아니면 분할되어 나온 기존 추진위에 때문에
노조설립신고가 거부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