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6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던 자가 부득이한 사정(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배낭여행때문이라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두번 받았습니다.
>한번은 신청하고 일주일분이고.. 이번에 2주꺼를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쉬고있는동안 유럽배낭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그사이 노동부에 가야하잖아요....
>처음 교육받을때 해당일에 오지않으면 실업급여액이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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