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6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월차수당은 연월차휴가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연월차휴가근로수당)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산입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아래-에 명시된 취지 그대로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아래의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퇴사자가 누적된  연월차를 모두 사용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에  연월차사용으로 인해 계산시 평균임금이 저하되므로
>연월차 사용전의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으로 볼때  회사에서 이를 정상적으로 거부해도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처리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요망 드립니다.
>
>
>
>                                                             - 아   래 -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에 따라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임금액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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