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6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니온숍조항은 조직강제의 하나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 중에서 조합원이 되지 않는 자나 탈퇴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조가입 대상 근로자가 입사하는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회사는 근로자가 노조가입을 거부하거나 노조를 탈퇴할 시에는 즉시 해고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사용자의 해고의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단체협약의 내용도 유니온숍조항에 해당하는데요.

2. 유니온숍이 인정되더라도 실정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노조법에서는 "제명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한 기간내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자신이 조합에서 탈퇴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노조가 당해 조합원에게 제명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업무동향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이
>근무를 마친 후 노동조합의 임원과 술자리를 함께 하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호 외상은 없으나, 노조임원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며 입원하였고
>노조대표자는 자신이 임명한 노조의 임원을 개 패듯이 한 행위는 자신에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조합원에서 제명을 시키기 위해 노조 상집위원회를 거친 상태이며
>며칠 뒤 대의원을 소집한다고 합니다.
>
>단체협약서 중에서
>제2조(조합원의 범위) 회사의 근로자는 고용계약 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조합원이 되며 노조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시는 회사는 이를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단체협약이 노동법령을 상회한다고 볼수있지만 오히려 노조에서 악용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만약,노조 대표자 의향대로 조합원에서 제명처리가 되면 단체협약과 노동법령의 상반되는 규정에
>서 어느것이 유효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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