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05 18:39
노동조합의 업무동향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이
근무를 마친 후 노동조합의 임원과 술자리를 함께 하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호 외상은 없으나, 노조임원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며 입원하였고
노조대표자는 자신이 임명한 노조의 임원을 개 패듯이 한 행위는 자신에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조합원에서 제명을 시키기 위해 노조 상집위원회를 거친 상태이며
며칠 뒤 대의원을 소집한다고 합니다.

단체협약서 중에서
제2조(조합원의 범위) 회사의 근로자는 고용계약 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조합원이 되며 노조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시는 회사는 이를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단체협약이 노동법령을 상회한다고 볼수있지만 오히려 노조에서 악용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만약,노조 대표자 의향대로 조합원에서 제명처리가 되면 단체협약과 노동법령의 상반되는 규정에
서 어느것이 유효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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