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oletnsm 2004.10.05 17:54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 근무한지 꽤 됐는데요

도무지 임금인상이 되질 않습니다.. 몇번 요구했는데 그때마다 속상한 소리를 들어야 했구요

이태까지는 어떻게 견뎌왔지만.. 이번 9월 최저임금 인상 이후로는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참 2년전에 새로운분이 오면서.. 최저임금 문제때문에 그랬는지.. (그땐 최저임금이 뭔지도 몰랐었습니다)

업무상 급여 항목만 조정한다면서 기존에 있던 상여와 기타 수당을 기본급으로 올리고

년월차도 조정(참고로 년월차도 매년 같은금액 입니다.. )해놨더군요.. 물론 임금은 그대로구요.

얼마전에 또다시 임금인상을 요구했더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일 못한다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억울한맘에 그럼 임금인상이고뭐고 다 필요없으니깐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수준엔 맞춰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때서야 회사에서도 다 알고는 있다.. 생각하고 있는 문제니깐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매월 회사에서 지급되는 식대비는 최저임금에 포함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얘기 합니다... 만약 그걸 포함시킨다면 퇴직금도 올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쩌면 이번에도 얼마되지않는 상여금을 모조리 합산해서 최저임금을 딱!! 맞출것 같습니다..

그럼 상여금이 0%되는건데.. 이렇게되도 아무말도 못하는 건가요?

혹시라도 이런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혹시몰라 제 조건을 적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인지.. 확인해주세요

*근무시간-평일(평균9시간-점심포함), 토요일(평균4시간)
기본급여-(500,000)
출납수당-(  60,000)
특근수당(원래는 상여금이였음)-(85,000)
월차수당-( 17,000)
년차수당-( 15,000)
총 \6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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