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is 2004.10.05 17:27
- 업종 : 인터넷라디오방송국(연예/오락)
- 회사 규모 : 정규직 15- 20명 / 출연자,작가 15
- 회사위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2004년 10월 현재 사무실 폐쇄)

안녕하세요?

체불된 [출연료/작가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체불회사는 인터넷에서 연예오락을 아이템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네티즌에게 제공하는 라디오방송국이었습니다.

정직원외에 방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DJ와 게스트, 작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10월에 창립한 회사는 그동안의 경영난으로 인해 2004년 10월 현재 실질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전직원 퇴사,인터넷사이트 폐쇄,사무실 폐쇄 등)

직원들은 물론 전 출연자와 작가들의 급여 및 출연/작가료가 2,4개월간 체불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정부가 지급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를 구제하는 [체당금]제도를 이용해 그나마의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출연자>와 <작가>들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출연자>와 <작가>는 사측과 계약서를 작성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아울러 방송출연분에 대한 방송파일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장에게 <지불확약서: 11월 25일까지 ***을 지불하겠다>를 받은 출연자와 작가도 있습니다.

사장에게 체불된 출연료와 작가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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