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w8181 2005.06.02 09:50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아니구요.
중간퇴사자의 연차휴가 일수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좀 하려고 합니다.
만근으로 인해 올해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직원이 6월 16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한 직원의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연차유급근로수당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그 부분만큼이라면,

12월 31일까지 만근을 하지 않은 관계로 6/12을  적용하여 10일중에 5일만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

지 아니면 10일중에 퇴직하기전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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