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 조항을 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기 때문에 인수 인계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근로자가 퇴직하는 부분은 없고 민법의 계약해지통보에 의하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해야 발생한다는 조항에 적용 받습니다.
2.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달뒤에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사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일단 퇴사를 하게되면 회사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잘 판단하여 결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2개월뒤에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입장을 확실히 받아두시는게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리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집안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레 집을 이사하게 되어서 회사와 거리가 멀어 급하게 관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였기에 두달후에나 월급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이 법적으로 타당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 조항을 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기 때문에 인수 인계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근로자가 퇴직하는 부분은 없고 민법의 계약해지통보에 의하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해야 발생한다는 조항에 적용 받습니다.
2.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달뒤에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사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일단 퇴사를 하게되면 회사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잘 판단하여 결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2개월뒤에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입장을 확실히 받아두시는게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리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집안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레 집을 이사하게 되어서 회사와 거리가 멀어 급하게 관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였기에 두달후에나 월급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이 법적으로 타당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