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3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에는 사직서 철회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회사의 동의없이는 철회하지 못한다‘는 태도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내 게시판에 이미 사직사실이 공표되었다면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사직서 제출)이 회사에 의해 수리되어 그 사실을 귀하에게 알린 것으로 보아할 할 것이므로 지금에서 사직서 제출의 철회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공식 서면으로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의사표시를 철회를 빨리 한 것이 차후 회사와의 법적 다툼과정에서 ‘근로자는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얻는데 있어 그나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이라는 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희망퇴직 권유를 받고 응하지 않앗다고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불응하든차
>최후통첩을받았으며 마감날 사직서를 썼는데 철회할수는 없는지요?
>그날 5시까지인데 상담하느라 6시넘어쓰고나와
>이틑날 철회할려고 하엿는데 벌써 그날저녁 7시쯤에 퇴직명령이 바로
>회사 계시판에 떳다고하드라고요
>
>희망퇴직의 위로금등 협의 사항을 대충은 들엇지만 문서로
>전달받기로 하엿는데 받지 않은상태로 썼고 이틑날 아침
>달라고 하엿는데 주지 않앗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사직서만 써 제출한 꼴이고
> 제가 받을 상황에 것에 대한 각서는 받지 못하엿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는데 구두로한 약속을 믿을수 없어
>사직서를 철회할려고 합니다
>방법은없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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