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7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5월21일에 퇴직하시고 아직까지 근로제공(1개월 10일분)에 따른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을 체불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보다 당당하게 독촉을 해보시고, 이러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건설회사에서 한달하고 10일을 일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일하고 그만뒀는데.. 참고로 월급날은 15일이었습니다,,
>근데 15일이 지나도 월급이 나오지 않고. 계속 조금있다가 월급이 나올거라며 기다리라고 하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5월 21일 토요일 아침에 회사를 가니 부장님께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주에 (다음주) 월급 챙겨준다면서 그러길래.. 저도 회사일도 없고 안그래도 그만둘 생각이었다고 하면서 다음주에 월급 꼭 넣어달라고 하면서 짐을 싸들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근데 다음주에 월급이 나오지도 않고 .. 전화를 하면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자기도 돈이 없어서 밥도 못해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약속한 날까지 좀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내일이면 그만둔지 2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에 전화를 하니 본사에 전화를 하라고 하길래 본사에 그냥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본사에서 다음주까지 더 기다리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다음주까지 또 기다리라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날 기다리라고만하고 확실한 답도 안주고.. 더이상은 저도 못기다리겠다며
>오늘 돈을 꼭 부쳐달라고했습니다. 안그러면 내일 고소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면서 전화를 먼저 끊어 버리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한테 계속 기다리라고는 했지만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 할수도 있는거 맞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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