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7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지적하신 문제들이 모두 정상적인 근로관계는 아닙니다.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월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위법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연월차휴가를 토요일에 사용토록 하여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회사측에서는 급여항목중 상여및제수당 28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속에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사시 근로자와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채용당시 그러한 구두상의 약속이 있었는지를 되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몇번의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았지만, 한가지에 국한된 내용인지라..
>
>
>저희 회사는 법인회사입니다.
>
>급여제도: 전사원 연봉제 실시 / 결산년도 이익에따른 성과급 지급
>근무제도:격주휴무
>휴가사항: 년월차, 생리휴가, 경조휴가
>
>이러한 복지를 갔고 있더군요
>
>하지만... 위의 내용과는 많이 다른점이 있었습니다.
>
>연봉에 대해.
>
>전 지방대지만..4년재 국립대를 졸업했고 이 회사에 근무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연봉이 1380만원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기본급 673,100원/식대 100,000원/ 상여및제수당288,500/퇴직금884,00
>한달 115만원을 받는데 여기에 상여금..퇴직금이 다 포함되어 있더군요.
>
>이 회사는 월 1.2주 토요일은 쉬는 격주휴무제입니다.
>출근시간은 8시 30분 퇴근시간은 6시로 규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8시 30분에 출근해 월초에는 6시 반쯤 퇴근하고...
>10일쯤지나면...7시 반..
>15일쯤 지나면...9시 혹은 10시 11시에 퇴근입니다... 말일로 갈 수록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
>지난 달 같은 경우에는 일이 많아 주 6일제로 일하면서.
>토요일.. 어느 주는 일요일까지 나와서 11시까지 야근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회사는 야근수당이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일 10시가 넘도록 일한것과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 밤 늦게 까지 일한 것에 대해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단지 9시 이상 일하게 되면, 3,500원의 저녁값이 주어집니다.
>
>또 하나 저희 회사는 월차 연차가 없습니다.
>구직(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에는 분면 월차/연차/생휴 가 있지만,
>제가 그걸 쓰기 위해 물어본 결과 저희 회사는 없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보건휴가인 생휴 또한 없습니다.
>매일 야근에 생휴까지 없어 제 몸은 지칠때로 지친 상태입니다.
>
>더욱 웃긴것은 전직원 연봉제라고는 하지만 하루 결근하면 일당이 까입니다 ㅡ,.ㅡ;
>한달에 100만원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 휴일제하고 일하는 날수가 20일 일 경우..
>하루 결근시 5만원의 일당이 제외됩니다.
>지각 두번을 해도 결근과 마찬가지가 되구요.
>
>전 이러한 조건을 연봉 계약할때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
>
>야근 및 특별수당도 없고 월차연차보건휴가도 없는 이 회사..
>그리고 하루 결근시 월급에서 일당을 제한다는 것에 대해...
>과연 적법한 것인지. 궁금하군요.
>
>전문직이다 보니 경력을 쌓자라는 생각에 1년 이상을 이 회사에 근무했지만.
>남은건 통장 잔고 0원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얻은 신경성 위염 밖에 없더군요.
>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죄송합니다. 다시 글올립니다.. 메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2005.06.07 616
☞죄송합니다. 다시 글올립니다.. 메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2005.06.03 700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5.06.02 683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5.06.07 670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5.06.03 728
퇴직후 급여를 두달후에 준다는데 타당한지요? 2005.06.02 1049
☞퇴직후 급여를 두달후에 준다는데 타당한지요? 2005.06.03 1328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2005.06.02 696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2005.06.07 750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5.06.02 750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5.06.07 706
정규직 텔레마케터 관련(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와... 2005.06.02 812
☞정규직 텔레마케터 관련(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와... 2005.06.04 999
중간 퇴사자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문의 2005.06.02 1758
☞중간 퇴사자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문의 2005.06.03 2928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지요? 2005.06.02 1259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지요? (사직서 철회는 최대한 빨리...) 2005.06.03 3891
긴급!!! 노동조합대표들이 불신임받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2005.06.01 993
☞긴급!!! 노동조합대표들이 불신임받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 2005.06.02 1024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2005.06.01 1119
Board Pagination Prev 1 ... 3327 3328 3329 3330 3331 3332 3333 3334 3335 333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