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회사와 영업계약,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자로 볼 것인지 부터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일부 텔레마케터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통해 사업자신고를 하고 한건당 얼마형태의 도급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계약직 텔레마케터에 대해서....(근로자성 인정여부)" 사례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자잘못에 대해 감봉하는 경우 1일임금의 1/2이상, 1개월임금의 1/10이상의 감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라는 사례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본급여액을 100만원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일정한 성과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액을 감봉하는 것은 위법하며, 무효이므로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감봉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액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위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감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참조)

3. '당초에는 월 000만원의 기본급여가 있는 영업직이라고 하나 실제는 기본급이 없는 수당제 영업사원인 계약'을 맺었다는 이는 이른바 '허위구인광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직업안정법 위반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태도를 굽히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회사가 허위구인광고를 한것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압박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허위 구인광고를 당했어요....대처방법" 사례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전 정규직으로 인바운드 텔레마케터일을 시작했습니다. 면접 볼 때 기본급이 100만원이고 능력에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10개의 오더가 기본이고 10개 이상했을 때 한개당 인센티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 10개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팀장님은 “그럼 같이 일 못하죠”라고 하면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전 이쪽 일이 처음이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100만원은 보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5월 2일부터 정식으로 출근을 해서 동기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11일 경부터 본격적으로 텔레마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일이다 보니 생각만큼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30일이 되었는데 오더를 5개(그 중 1개는 취소, 1개는 미결재)했습니다. 그런데 30일 오후 퇴근 무렵 동기 한명한테 10개를 못했을 경우 매출액의 20%밖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오더 한 개당 매출액이 64만원 이고 그 동기는 오더를 한개 했습니다. 그 동기는 오후에 팀장님에게 마감일(이번주 토요일)까지 4개 이상 못하면 월급을 20%만 받고 해고 될거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동기들(4명)은 당연히 100만원은 보장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날벼락이었죠. 더구나 한명은 10개 못했을 경우 100만원에서 삭감 되느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팀장님이 그런 일을 없다고까지 얘기 했습니다. 31일일 오후 우리들은 팀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우린 확실하게 오더 10개를 못했을 경우 20%만 받느냐고 물었고,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얘기해 주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팀장님은 자기는 그런 식으로 말한적이 없다면서 뭔가 상호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지금껏 면접 볼 때 항상 같은 식으로 얘기했는데 우리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서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더라구요. 우리가 이상한 건가요? 한명은 구체적으로까지 물었는데 면접 때는 깎이는게 없다고 말했으면서 이제와 이런 식으로 반응해도 되는건가요?
>그 후 팀장님은 개인 면담을 했고, 처음 20%얘기를 들은 동기는 결국 그날(31일) 면담이 끝난 후 회사를 나갔습니다. 한명도 이번주까지만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고, 저는 이번주까지 열심히 일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본급이 삭감되냐고 물어봤던 동기도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그 날 오후 우린 더 열심히 일했고 저와 동기 한명은 오더를 했고, 우리 세 명은 오늘도 다름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미팅에서 팀장님이 자신을 신뢰하냐고 물었고 우린 대답을 안 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팀장님이 신뢰가 없는 사이에서 업무가 되냐면서 정리하라고 하더군요. 진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거 같더군요. 자신이 잘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해고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태도에 우린 화가 났습니다. 한 명이 흥분해서 법적인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했고 결국 우린 사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죠. 결국 우린 당황해서 월급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못하고 매출액의 20%만 받게 된다는 말만 듣고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우린 사기를 당한 듯한 기분입니다. 이 경우 우리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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