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8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에 대한 성격규정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되어 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상황에서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법내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통상근로로 간주) 연장근로의 가산율이 50%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시 150%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휴일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가산 50%가 적용되어 총 150%의 임금이 발생되며 8시간 이내의 근무는 별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더라도 휴일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가산만 적용됩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때에는 휴일근로가산과 연장근로가산이 각각 적용되어 총 200%의 임금이 발생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5일 근무 제도’가 아닌 ‘주40시간 근무제’로, 주 내용은 법정 근로 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휴가 제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제를 사업장 성격에 맞게 주5일제, 주6일제 등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는 토요일의 유·무급 처리 및 휴일·휴무일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노사가 별도록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 휴무일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60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연장근로시 가산임금 적용 건
>저희는 2006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제조업이라서 토요일에도 8시간 - 11.5기간씩 근무를 하고 있으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수는 24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처리에 관하여는 유, 무급 여부를 정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도     
>유,무급에 관한 명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2006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토요일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로 해석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를 지급해 왔습니다. 예컨대 토요일에
>10시간을 근로했다면 10시간 X 150%를 가산하여 지급했습니다.                     
>                     
><질문요지>                     
>1. 상기와 같이 토요일에 관하여 유,무급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에 가산임금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급합니다.     
>2. 또한 휴일에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휴일가산임금 50%와 휴일연장근로 50%를 각각 적용
>   해야하는지도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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