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9118 2008.11.14 12:27
토요일 연장근로시 가산임금 적용 건
저희는 2006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제조업이라서 토요일에도 8시간 - 11.5기간씩 근무를 하고 있으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수는 24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처리에 관하여는 유, 무급 여부를 정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도     
유,무급에 관한 명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2006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토요일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로 해석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를 지급해 왔습니다. 예컨대 토요일에
10시간을 근로했다면 10시간 X 150%를 가산하여 지급했습니다.                     
                     
<질문요지>                     
1. 상기와 같이 토요일에 관하여 유,무급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에 가산임금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급합니다.     
2. 또한 휴일에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휴일가산임금 50%와 휴일연장근로 50%를 각각 적용
   해야하는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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