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타법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쭙니다.
당초에 법인(1) 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하던 고용주는
추후 법인(2)를 설립을 추가로 하면서 법인(2)를 담보로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돈을 융통을 하면서 법인 자체가 법인(2)는 사채업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법인(2) 회사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았습니다. 최초 1달간
법인(2)에서 최근 예전회사에서 일을 진행해오던일이 수익이 발생이 되어서
저는 법인을 인수해간 회사에게 임금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황에서 예전 법인 고용주가
법인을 인수해간 회사에 저는 법인(1)에서 일을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법인(2)에서 일을한 기록으로 의료보험가입이나,국민연금은 기록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증밍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로 필요한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을 인수해간 회사에 임금을 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쭙니다.
당초에 법인(1) 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하던 고용주는
추후 법인(2)를 설립을 추가로 하면서 법인(2)를 담보로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돈을 융통을 하면서 법인 자체가 법인(2)는 사채업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법인(2) 회사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았습니다. 최초 1달간
법인(2)에서 최근 예전회사에서 일을 진행해오던일이 수익이 발생이 되어서
저는 법인을 인수해간 회사에게 임금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황에서 예전 법인 고용주가
법인을 인수해간 회사에 저는 법인(1)에서 일을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법인(2)에서 일을한 기록으로 의료보험가입이나,국민연금은 기록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증밍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로 필요한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을 인수해간 회사에 임금을 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