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8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고용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실제로 근무한 곳이 법인(2)이며 4대보험 처리도 법인(2)로 되어 있다면 법인을 인수한 현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9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타법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
>여쭙니다.
>
>
>
>당초에 법인(1) 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하던 고용주는
>
>
>
>추후 법인(2)를 설립을 추가로 하면서 법인(2)를 담보로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
>돈을 융통을 하면서 법인 자체가 법인(2)는 사채업자에게 넘어갔습니다.
>
>
>
>저는 법인(2) 회사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았습니다. 최초 1달간
>
>법인(2)에서 최근 예전회사에서 일을 진행해오던일이 수익이 발생이 되어서
>
>저는 법인을 인수해간 회사에게 임금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
>
>
>그런데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황에서 예전 법인 고용주가
>
>법인을 인수해간 회사에 저는 법인(1)에서 일을 했다는 확인서를
>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
>
>
>법인(2)에서 일을한 기록으로 의료보험가입이나,국민연금은 기록된 사실이 있습니다.
>
>
>
>제가 증밍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로 필요한것을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을 인수해간 회사에 임금을 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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