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8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회피를 목적으로 해고대상자에게 휴직을 실시할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위반이라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해고해피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휴업일 경우에는 당연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5일이상 또는 부분휴업으로 40시간 이상 휴업이 발생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해고회피 노력으로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다 ( 2001.03.08, 근기 68207-780 )

[질 의]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휴직과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휴직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회 시]

1. 일반휴직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휴직 요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휴직에 관하여 회사의 사규에서 규정한 바 있고 동 규정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르면 됨.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휴직에 대하여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해고대상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할 수 있음에도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서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됨.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등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한 후 개별근로자의 신청없이 특정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으로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5인 중소기업에 근무 합니다....
>
>현재 야간만을 하고 있습니다... 3년근무
>
>현급여 160 정도...
>
>헌데 다음달부터 매달 10일 정도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문제는  이게 몇달을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
>일이 줄어서 그런데....
>
>지금 심정은 .....
>
>만일 무급 휴업이라면 ......그냥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으면 나가고 싶습니다...
>
>언제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
>지금 나간다면 .... 퇴직금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니.....무급으로 쉰다는 것 같습니다...
>
>이번달에 6명 퇴사 한다더군요.....(해고지요....)
>
>무급으로 이렇게 회사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요?...
>
>또....제가 퇴사한다면 ,,,,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
>아무리 실업 조건을 읽어보아도....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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