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9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판매직이라 함은 여러 업무형태 중 한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업직, 판매직, 사무직등 직종에 따른 분류이며 계약직이라 함은 근로계약 형태로써 계약기간이 없는(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볼수 있습니다. 판매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된 이유는 알수 없으나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수차례 에 걸쳐서 계약이 반복되어 근로자로 하여금 계약갱신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이는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임금 구성을 보면 시급 3,770원(최저임금)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약 27시간, 24시간으로 미리 약정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연장수당 / 3,770 *1.5) 연장수당과 휴일수당만 정해져 있을 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월 1회 근무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시급의 50%가 지급되며 밤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시 적용됩니다.

3. 주40시간제 도입시 토요일에 대한 규정은 사업장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급휴일로 지정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통상 근로자와 차이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파악해 보면 연장근로 월 약 27시간, 휴일근로 월 약 24시간을 약정한 형태이며 시급은 3,770원입니다. 월 1일의 야간근로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귀하의 월 임금이 실지급액과 법상의 최저임금이 차이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
>저는 경기도 ㅇㅇ시에 있는 (주)ㅇㅇ식품 에서 운영하는 전라남도 ㅇㅇ에서 2006년7월1일 부터 지금까지
>
>근무해온 55세된 여자 입니다.
>
>이제 나이도 있고 일이 힘에 부처 이달 말일로 그만 두고자 합니다.
>
>막상 그만둘 날자를 정해놓고 보니 여러가지 모르는게 많아 이렇게 문의 드림니다.
>
>우선 저와 회사간에 체결 했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고 좋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근로계약서(판매직)
>
>사용자甲   사업체명 | (주)ㅇㅇ식품 | 업종:ㅇㅇ유지 가공
>
>                 대표자| ㅇㅇㅇ
>
>                 소재지|경기도 ㅇㅇ시 ㅇㅇ동 625
>
>근로자乙   성명|ㅇㅇㅇ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                주소|전남 ㅇㅇ군ㅇㅇ면ㅇㅇ리
>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직종및담당업무]:ㅇㅇㅇ판매사원
>
>제3조[근로계약기간]:본 근로계약의 기간은 2006년7월1일 부터 2006년12월31일 까지로 한다.
>
>
>
>                 근로계약서(판매직)
>
>제3조[근로계약기간]:본 근로계약의 기간은 2007년1월1일 부터 2007년12월31일 까지로 한다.
>
>
>
>                  근로계약서(계약직)
>
>제1조[직종및담당업무]:판매사원
>
>제2조[근무장소]:ㅇㅇㅇㅇㅇㅇㅇㅇ
>
>제3조[근로계약기간]1.본 근로계약의 기간은 2008년1월1일 부터 2008년12월31일 까지로 한다.
>
>         2.본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
>제4조[근로시간및휴일.휴게]1.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8시간.1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
>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다만."갑"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을"과 합의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한다.
>
>         2."을"의 경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
>         -시업시간:08:00    -종업시간:20:00     -휴게시간:12:00~13:00.  17:00~18:00
>
>        단,상기의 시업,종업및휴게시간은 회사의 사정과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변경 할수 있다.
>
>         3."을"의 주휴일(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은 "갑"과 협의하여 주중에 부여한다.
>
>제5조[월급여]1.계약기간중 "을"의 근로에 대한 보수로 월급 금 1.127.700원(기본급:787,930원.
>
>         연장수당:154,805원. 휴일수당:147,265원. 연차수당:37,700원)을 지급한다.
>
>        2.전항의 월 급여액에는 "갑"의 취업규칙과 제규정에 그 지급이 명시된 연장근로수당 등의
>
>       법정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
>제6조[퇴직금]"갑"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제7조[근로계약의 해지사유]   제8조[임급지급]   제9조[손해배상] 생략
>
>제10조[기타]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과 회사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주 40시간 이지만 휴무는 월 4일이 주어집니다.
>
>
>
>해년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근로계약은 매년 달라집니다.
>
>아무것도 모르고 일 하느라 정신없어 싸인 하라면 읽어 볼 겨를이 없어 무턱대고 싸인 했습니다.
>
>이제와서 살펴보니 각종 수당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금액도 많았다가 적어지고 도데체 무슨 영문인지
>
>알 수 가없습니다.
>
>
>
>문의1:판매직과 계약직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 하는지요?
>
>문의2:회사의 업무상 월 1주일은 20:00~다음날 08:00까지 일을 하여야 하는데 야간수당은 어떻게
>
>        산정 하여야 하나요?
>
>문의3: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하였는데 제4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는 것은 타당 하나요?
>
>문의4: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문의5:근로기준법에의한 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보수를 받았다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나요?
>
>문의6:상기 근로계약서대로(야간 월1주일 포함) 월급여를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
>
>
>     나이먹어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 왔습니다.
>
>     밤낮없이 고생만 하다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
>     몸과 마음이 치쳐버린 지금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     도움을 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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