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8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배우자가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서 3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되지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개정법에 의해 총 3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며 3일 중 2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단협내용:회사는 조합원의 경조시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단.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출산휴가 2일 단협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법을보면 무급3일로 되어있습니다.
>단협내용과 신법내용이 다를시 저희회사는 구법을 따르고있습니다.이럴시 어떤내용을 따라야하는지요.
>일부조합원중에(예)토.일요일.출산을하여 유급휴가를 한개도 사용하지못할경우 하루 무급으로 쉬어도가능한지요.만약에 쉬게되면 출산휴가시점으로 첫날에 무급처리를해야할지. 마지막날을 무급으로 처리를하여야될지요.관례상으로는 유급휴일 2일을 계속해서쉬어왔습니다(단협내용으로)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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