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보안팀 2012.01.06 13:41

 제가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해서 2011년 6월부터 현장에서 경비.보안 업을 하고있습니다

 현장 자체가 책임자도 아직없고 근로자들이 다 어려서 근무형태나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것같습니다

 이것을 도와주시면 저를포함한 5명의 사람들에게 너무 큰 도움이될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약내용은 이렇습니다 ( 아직계약서는쓰기전이구요 책임자가 한명 발령나면 같이 쓰자고 하더군요)

 다음주정도에 방문해서 쓴다고 하는데요 계약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급여는 170     (주간-24시간-야간-비번)     이런식으로 한달을 돌아갑니다  지금 1월근무표를보면

 주간 10시간씩 7일 =70시간   (09:00~19:00)  

야간 14시간씩 8일 =112시간  (19:00~09:00)

24시간 24시간씩 8일 = 192시간   이렇게 나옵니다  (09:00~09:00)

 최저시급이 2012년도 4580원으로 되어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31 만 곱해도 지금

 170만원이 넘어가구요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일하면  더해서 계산이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런식으로 근무하게되면 정확히 받아야되는돈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할때 최소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최저시급 이라는사실도 암울한데 회사에서 장난하는거같아 더욱 처참한기분입니다

 참고로 2011년 12월 31일까진   급여175에 고용.산재 만 적용시켜  1,740,375 받았구요

 근무형태는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    이런 형태구요 2011년 12월 제 근무 기준으로 볼때

 주간 10시간씩 13일 = 130시간  (09:00분~19:00분)

야간 14시간씩 12일 = 168시간  (19:00분~09:00분)       이렇게 나옵니다

 계약서는 쓰지도 않았고 급여명세서 또한 받지않았습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온편이고 있던사람들이

 그냥 의문점도 안가지고 일하고있었기에 의문점은 들었지만 2011년엔 저도 그냥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말하는건 1월부터는 정식계약해서 4대보험 적용시키고 위 내용처럼근무형태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 근데 저희가 여지껏 근무했던 형태보다 80시간가량 늘어나고 야간근무도 늘어나고

 게다가 급여까지 5만원 깎인다니 이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 그래서 도움을 청합니다

 노동청에 고발된적도있었던 업체라고알고있고 본사에서 나오는분도 공금횡령하고 말많았다하더군요

 위 사항들이 법에 어겨졌던것들이 무었인지 저 내용대로 계약을 하게되면 요구해야될것이 무엇인지

 오랜시간은 아니지만 본사 과장이라는사람이랑 몇번이야기하면서 아 좋은회사는 아니구나 라는생각했고

 전에 있던 책임자도 문제가 있어서 1월1일부로 공석이되어있구요 지금 어린사람들로만되어있어

 장난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저를포함한 직원들은 계약 당시에 지식인에서 답변해주시는 사항을 보고

 그대로 요구할것이며 안될시에는 1월31일까지 일을한후에 받게되는 급여명세서랑 저희근무형태 및

 법에 위반되는모든것들을 총동원해서 노동청에 고발조치할생각입니다. 도와주세요

 

위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더 궁금하신내용이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든일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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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1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 및 주휴일수당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이 100% 모두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2012.1.1.부터 10% 감액, 2012.1.1. 이전에 는 20% 감액하여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전제하에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0시간, 24시간, 야간 14시간, 비번의 형태로 근무를 한다면 (10 + 24 + 14) *365 /4 /12 = 365시간이 되며 야간근로가산수당은 (8시간 + 8시간) * 365 /4 /12 = 122시간이 됩니다.
    2011년 기준
    기본급 : 365 * 4320 *0.8
    야간가산 : 122 * 4320 * 0.8 * 0.5


    2012년 기준
    주간 10시간, 주간 10시간, 야간14시간, 야간14시간, 비번 5일 형태로 교대를 할 경우에는 (10+10+14+14) *365 /5 /12 = 292시간이며 야간근로가산수당은 (8시간 + 8시간) * 365 /4 /12 = 122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 292 * 4580 *0.9
    야간가산 : 122 *4580 *0.9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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