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당연히 들어 가 있구요.
제가 지금 2월 까지(약 10개월) 일하게 되는데, 재계약 때문에
일을 관두게 되었고, 된 김에 학교에 복학을 할 예정입니다
4학년 1학기로 주간 대학으로 복학을 합니다
복학을 하고 나서도 야간이든 주말이든 아르바이트는 계속 구할 예정입니다.
여러 글을 뒤져 본 결과 주간 대학은 실업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로 대상자 자체에서 제외 인가요?
4학년 1학기이기에 충분히 취업활동 저는 가능합니다만.
자세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수급자격은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직후 주간학생 여부는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의 의한 퇴직인 경우, 회사의 재고용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회사는 재고용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5
2.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다음에 실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와 지도에 따른 구직활동을 전개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주간학생인 점이 실업인정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업에만 전념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간학생인 경우라도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예: 야간에만 근무한 업무나 직종)에서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적극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간학생이라고 하여 무조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학생으로써 주간에 근무하는 업종이나 직종에 대한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다름아니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주간학생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지장이 없는 야간업무를 주로하는 직종이나 업무에 대해 구직활동에 대한 적극적 의지와 열의를 가지고 있다면 실업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판단사항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