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 2012.01.06 14:57

구두상 계약으로 일하게 되었고 금여부분 외에 

개인의 추가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일하고 퇴사하였는데 인센티브주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미루고 있어 이부분을 받을수 있을지 상의 드립니다.  4대 보험 없이 일하였고 임금은 다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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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1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금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지,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별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지 않기 떄문에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게 되며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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