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세짱 2012.01.06 14:44

수고하십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사용 통지를 근로자들에게 잔여연차 및 사용시기지정 안내를 해줬습니다

근데 다른직원들은 잔여연차에 대하여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를 해주는데

각 부서 팀장급 이상들은 잔여연차에 대하여 안내를 받고,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용시기지정을 정하여 재차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재차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각 팀장들은 재차 통보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서명날인등을 다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첫번째 휴가일수 통보 및 사용시기 지정요구  두번째 사용시기 지정 후 서면통보 세번째 사용자의 노무수령거부의사표시

이 세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연차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한내용이 맞는것인지요?

회사측 불이익이 없는것인지요??있다면 회사측에 이팀장들에서 어떠한 추가자료를 더 받아둘것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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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ijin7755 2012.01.06 15:03작성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그 사용에 대한 공고 했다면, 회사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충분 사용 권고를 하였다고 보여 지며, 이는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연차후가수당을 지급 하지 않음에도 분제가 된다고 보여 지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주었는지는 확인 해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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