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북 2012.01.07 09:10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 ok  2009년 8월 26일자 아래와 같은 답변에 유사하게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진정중인데 근로감독관이  노동ok에서 답변주신내용을 인정안하는 모습을 보여 아래와같은 답변이 가능할수있는 판례라든가 적용되는 법의 항목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이 불성실하고 사용자측의 주장에 동조하는듯한 조사결과를 유도할경우 제재 할수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ok 2009년8월26일자답변

han20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아파트 사업장 입니다.

저희아파트는 매월 관리비부과승인의결 및 관행에 의해 관리소장에 대하여 판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시 판공비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공비 지급방법은 급여 명세서에 포함되지않고 급여일과 다른날에 별도로 입금됨니다.

1. 임금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단지 그 실질적 내용이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것인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관리소장의 판공비가 정기월급여일에 지급되는지, 월급여명세서에 표기되어 지급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직책이 있는 자에 대해 지급되는 직책수당,판공비 등은 그 지급사유가 책임의 가중에 따른 근무의 실질적 가중과 책임자의 교제적 지출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실제 업무상 지출된 금액에 대한 변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즉, 실제 업무상 지출된 금액에 대해 영수증 처리 등을 통해 변상을 받는 성격의 판공비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 없는 업무상 수행한 지출에 대한 실비변상의 성격의 금품이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위와같은 직책수당, 판공비는 이를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등의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인 통상임금산정에 포함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다만, 그 직책의 책임성 등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근무에 따른 댓가적인 성격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하더라도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는 포함됩니다.)

 

즉, 1) 직책수당,판공비 등의 지급사유가 책임의 가중에 따른 근무의 실질적 가중과 책임자의 교제적 지출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평균임금산정에 가산되어야 하고, 2) 직책수당, 판공비 등이 단지 시간외근로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평균임금산정에는 포함되며 3)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의 성격의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평균임금산정 모두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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