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 2012.01.07 11:36

0.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연말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연차휴가 부여 및 지급기준에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질문1) 우리회사에 2010.3.26일 입사한 직원(9명)이 있는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2010년도에는  1년미만이지만 월만근에따라 월1일의 연차휴가를 선 부여할수 있다고 알고있읍니다. 그럼 2010년도에 월만근자에 대한 선 부여한 연차휴가에대하여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2010년말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할수 있는지요,

질문2) 2010.3.26일에 입사한 직원에대하여 2011년도에는 연차를 몇일 부여해야하는지 또한 부여한 연차에대하여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2011년도말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질문3) 만일 연차휴가부여에 있어 2010.3.26일 입사를 하여 2011.3.26일까지 1년만근 했으므로  2011.4.1일자로 연차휴가(1년차) 15일을 부여할수도 있는지요, 이를경우 2010년도에 사용한 연차일수를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해야하는지 알고싶으며, 또한 2011년도말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시에는 어떻게 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는지요, 빠른 답변해주시면 갑사하겠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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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2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반드시 선부여해야 하며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추후 만1년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년도 2010.3.26-12.3.1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다음년도부터 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며 다만 중도퇴사시 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산한 연차휴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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