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더기당 2012.01.06 17:59

12월 5일날 첫출근을 하여서 12월 28일날 그만뒀습니다.

월급날은 5일로 명시를 받았고요. 근무를 하다 도중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28일날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한시라도 급해서 왜 월급날 안주냐고 물어봤더니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할 직원이 제가 그만둔 상태에선 없었거든요 ?마냥 직원이 구하기만은 기다릴수도없고 다른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럴땐 5일날 월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잘못된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건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월급날까지 못버티고 나왔겠습니까......직원자주 바뀌는 회사는 뭔가 문제가 있는곳인데 제가 근무할때만해도 2분이 못버티고 나가시더라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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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9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인 경우라면 회사는 법률상 회사가 정한 급여일(매월5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퇴직한 경우라면 회사의 정기급여일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12.28.)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권리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1월 12일)부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 하는 등의 방법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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