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임금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 근무제 업체로 출퇴근시간은 평일은 09:00~18:00이며 당직근무시는 09:00~익일09:00입니다.
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국가지정 공휴일을 휴일로 하며 당직차례가 아닐 경우 쉬고 당직차례일 경우 당직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당직근무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를 적용한 월 지급임금계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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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제 업체로 출퇴근시간은 평일은 09:00~18:00이며 당직근무시는 09:00~익일09:00입니다.
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국가지정 공휴일을 휴일로 하며 당직차례가 아닐 경우 쉬고 당직차례일 경우 당직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당직근무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를 적용한 월 지급임금계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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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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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단위 계약근로자 연차휴가 / 연차촉진으로 인한 미지급 1 | 2012.01.05 | 28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어 최저임금 * 209시간을 하시면 됩니다.
휴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9시까지 24시간 근로를 할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 : 24시간 * 최저임금
휴일가산 : 24시간 * 최저임금 * 0.5
연장가산 : 16시간(24-8) * 최저임금 * 0.5
야간가산 : 8시간 * 최저임금 * 0.5(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