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h201 2013.07.14 08:43

안녕하세요.

이번 임금협상을 하면서 회사는 기본급인상은 불가능하고 대신에 공장 주말 휴일시에

년 12일의 휴일 보상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내용을 단협에 삽입을 요구하였으나 임금이기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연봉 근로자는 제외한다

2.년 6개월에 한해서 월 2일의 토,일요일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생활의 질 향상 명목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상기 내용이 평균임금의 해당성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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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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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신민아무명씨 2013.07.15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 수당의 평균임금 해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휴일에 근로하여 휴일 근로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담 내용과 같이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상기 휴일 보상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 지급 체계가 상이하므로 일률적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평균 임금 해당 여부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판단되

    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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