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게 2013.10.30 08:58

법인 사업자 입니다.

파견업체를 끼고 용역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외 임금이 적은듯 해서 퇴직이 자주 일어남니다.

정규직 전환을 힘들듯 해서 임금을 높이고자 파견업체에 주는 수수료까지 개인에게 주고자

개인과 계약하고자 합니다.

혹시 바로 계약을 할 수 는 있지만 그것 역시 2년밖에 안되서

저희 회사에 입사 하시는분이 개인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와 법인간의 계약을 하면서 채용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게 괴안은건지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 경의의 수를 이야기 해주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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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1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자와 법인간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등의 적용대상이 되며 기간제법 또한 적용받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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