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비 2013.12.10 15:53

임신으로 인하여 9월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고, 퇴직과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중입니다.

내년 1월초 출산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시 임신과 관련하여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월 출산 후 상병급여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환을 위해 출산전 미리 실업급여센터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말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산 후 상병급여 신청만 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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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시 상병급여는 출산후 45일이 경과하고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일로부터 30일간 상병급여가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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