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맹몽 2014.03.01 23:24

2년간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2주 전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얼마전 생긴 경쟁 학원의 원장과 제가 절친한 사이라서

이 학원에서 계속 일하면 학원운영의 진행과정이나 정보를 

그 경쟁학원에 유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그동안 일을 열심히, 잘 해온것을 원장님도 아시고, 제게 해고 통보를 할때도 아쉽다고

자신의 입장도 이해해달라,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이... 부당해고 신고의 사유가 될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쓴적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4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사유는 현저하게 부당하다 보여집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사용자가 해고를 부정하고 귀하가 스스로 사직을 했다고 대응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나, 문자메세지등을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려요 1 2014.03.01 1443
노동조합 단체협약서갱신건 1 2014.03.01 788
최저임금 알바 시간제급여에서 주 5일 한달 임금 산출방법 1 2014.03.01 6290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체신청후복직명령받고 1 2014.03.01 3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4.03.01 856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을 위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관련.. 1 2014.03.01 3063
근로계약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직 근로해지 1 2014.02.28 1882
임금·퇴직금 임금 적용 1 2014.02.28 629
근로계약 업무위탁계약 프리랜서 계약만료 관련 1 2014.02.28 1671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체불 1 2014.02.28 1039
임금·퇴직금 퇴사이후 재입사시 퇴직금 산정 기준 2 2014.02.28 1759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4.02.28 1292
휴일·휴가 퇴직금 지급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2.28 2157
근로계약 퇴사된 직원에게 인적,경력사항 요청할 수 있나요? 1 2014.02.28 629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계약종료시 퇴직원 제출해야 하나요? 2 2014.02.28 1712
기타 일용직 임금 체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2.28 3549
산업재해 휴업급여 받는 동안 회사 보조금 지급 5 2014.02.28 1957
임금·퇴직금 노동부 고소 취하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8 219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시 궁금합니다 1 2014.02.28 1355
Board Pagination Prev 1 ...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