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머리 2014.07.09 20:44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회사를 고소하게 되어서 다음주에 출두를 하게되었습니다. (IT업종 디자이너)


어머니 수술로 인해서 사장님께 5월 연차갱신되는 것도 물어보고, 5월에 수술한다고도 말씀 드렸더니, 실장님과 이야기를 하라길래 

실장님께 수술한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께도 수술한다고만 말씀드렸다 했습니다.

회사 규정이 연차 사용 3일로 정해져있지만 퇴원까지 3-4일 그리고 딜레이 1-2일 정도 병원에서 말씀하셔서,

4월 14-15일쯤 실장님께 5일휴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두로(5월12일날 부터)

어차피 사장님께도 실장님이 보고드리는 사항이니 4월말까지 기다렸다가 말씀이 없으셔서,

4월말쯤 사장님과 실장님께 휴가계를 이메일로 발송드렸고, 출력하여 실장님께 드렸지만 따로 별말씀 없으셨습니다. (책상위에 올려놓음)

그리고 입원 3일전(5월7일) 사장님은 듣지 못하였다면서 제가 사장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실장님께 거짓말을 했다며 1일 밖에 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사장님과 실장님은 연인사이로 같은 운영자 급에 속합니다. 저는 실장님의 대학후배로 지인입니다.

실장님이 제가 이사님께 쉬는 일수까지도 허락을 받았다 오해를 하시고선 보고를 드리지 않았던겁니다..전 사장님께 날짜를 언급한적이 없어요..

중간에 보냈던 그메일은 사장님이 확인도 안하셨다구 하더군요. 일일이 어떻게 다  확인하나며...

실장님의 오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실장님과 이야기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직접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또한 5월 연휴가 있는데 5일간 염치없이 쉰다고 하더군요.

사실 11시 전에는 집에 가는일도 거의 없이 2년 넘도록 일했고, 어머니 수술후에도 일찍 퇴근할 수 없기에 처음으로 휴가도 길게 내보았습니다.

계속되는 억측속에 저는 그럼 휴가는 하루만 쉬던가 하고 이번달 말까지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그만두겠다 했더니 자신과 협의하려 한다고

노발대발하며 말까지 할필요 있겠냐 해서 그 주 금요일까지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저는 업무가 밀려 새벽5시까지 업무를 해야했고

새벽 5시에 카톡으로 오늘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카카오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퇴사를 했습니다.


1. 연차

    전 이미 보름전에 말씀드리고 1-2주전에 메일도 드렸고 했지만 입원 3일전에 쉴수 없다고, 하지만 그게 당신네들은

    조율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업무에 큰 방해가 안되면 연차를 못쉬게 할 순 없다는데, 제가 회사 그만둘때도 일때문에

    말까지 한다는걸 사장님 본인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럼 제 연차가 회사에 그렇게 불이익을 줄정도로 타격을 입힌건가요?

    회사 규정 3일을 제가 5일로 말하고 미리 말씀드렸음에도 회사에서 안된다고하면 저는 쉴수가 없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

    제가 수습시작이 3월이어서 3월로 1년이 된다 생각하지만 회사에선 정직원 5월부터 1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연차,연봉두요.

    근데 작년에 아무말도 없이 7월에 계약하며 5-6월은 조정기간으로 적어놨더군요. 자기네 서류 준비하는데 늦었다며.. 상의도없이.

    이런건 합당한건가요?


3. 부당해고

    제가 알아보니 어느곳은 부당해고라 하고 어느곳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니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고 그 주 금요일까지 하기로했지만 새벽5시에 카카오톡으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의 정확한 기준은 뭔가요.


4. 문서요청

    사실 회사가 어렵고 하니 퇴직금도 한번 물어보고 날짜를 확정 안지어줘도 넘어갔고. 새벽에 저런 통보를 받아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더니 도장도없이 엑셀파일로 보냈더군요.. 그래서 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력을 5월부터라고 해놨기에 다시 요청을 했더니 바쁘다더군요 . 그렇게 넘어가 제가 다시 취업준비로 7월 1일에 요청을 하니

    주실것처럼 하다가 그게 요청하는 말투냐. 번거롭다. 회사에 그런거 자꾸 요청하는거 아니지 않느냐 라며 문서 요청 하나 하기도 상당히

    힘겹더군요. 그리고 오늘 보내준 문서에 퇴사사유를

    "제가 5일 휴가를 신청했지만 앞의 연휴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고 회사 규정에 맞지 않기에 1일로 조정하려했으나 개인의 집안사정으로

     협의가 되지않아 퇴사를 결심함"  이라고 명시를 해놨더군요..

    저는.. 문서하나도 제대로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인가요? 또한 저건 자기들만의 입장을 저렇게 명시해놨는데 저는 저것에 대해 

    항의 할 수가 없는건가요?


더이상 이야기가 되지않아 퇴직금과 연차에 대해 요청을 드렸더니 줄생각이 없다고 당당하게 요구하냐며 화를 내시더라구요

연봉이 깎여야 했고 지인이라서 실력없이 참았더니 거지같은 경우를 봤다며 자기 회사 대표직 내려놓을거고 프리로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신고를 한 문자를 받더니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거라며 자기도 단단히 준비해가겠다고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워낙에 다른사람들 나갈때도 업무방해했다고 서명하게 하며 월급도 반도 안주셨던 내용을 저는 아는지라,

어떤서류를 어떻게 준비 해 오실지 몰라서 저도 좀더 상황에 대해 알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본인은 돈 못받으면 고소하네 마네 매일 이러면서 정작 자신과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돈을 안주고 욕은 하지 않지만 엄청난

깔아뭉개기가 심하십니다.. 저도 퇴직금만이 아닌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68207-65, 2000.01.12)에 따르면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수습기간일 경우 이를 근로자의 퇴직금등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나,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가 5일에 대해 사용자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정당한 휴가사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3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절차에 따라 3일의 연차휴가를 제대로 신청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정당한 사용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해당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통보했기 때문에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하여 30일 이전에 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의 지급을 하도록 규정한 근기법을 활용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에 집중하여 임금체불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1 2014.07.10 662
기타 무단퇴사., 1 2014.07.10 1512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1 2014.07.10 792
근로계약 휴일수당 1 file 2014.07.10 87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연차 1 2014.07.10 1249
해고·징계 해고 사유 및 절차 1 2014.07.10 728
임금·퇴직금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2개의 회사를 1~2년에 한번씩 입/퇴사를 ... 1 2014.07.10 1237
최저임금 최저임금여부 1 2014.07.10 652
임금·퇴직금 퇴직금, IRP계좌 문의 1 2014.07.10 1231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 2014.07.10 71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릴게요 1 2014.07.10 864
해고·징계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1 2014.07.10 1858
해고·징계 징계 절차 및 그에따른 회사 자료 요구 1 2014.07.10 1137
기타 실업급여 1 2014.07.10 479
휴일·휴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2014.07.10 4857
» 근로계약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14.07.09 1939
근로계약 아웃소싱, 생신직 관련!! 1 2014.07.09 1003
임금·퇴직금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적용 방법 1 2014.07.09 2404
임금·퇴직금 월급제 직원 기본급등 문의합니다. 1 2014.07.09 1116
임금·퇴직금 관리업체에 대한 지급 정지 및 계약 해지 1 2014.07.09 1606
Board Pagination Prev 1 ...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