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삼은구 2014.08.11 10:34

8년넘게 일한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가족기업이라 주요 보직은 형제자매가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본사가 있고 타지에 지사가 있는 형태입니다. 지사는 부장급이 모든걸 관리하고 있구요.


어느날 갑자기 부장님이 부르시길래 대답을 했는데 거리가 좀 있어 목소리를 좀 크게 내며 대답하였습니다.

대답을 듣곤 갑자기 와서 부장한테 아랫사람이 신경질을 내냐면서 한번만 더 말대꾸하면 해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경질낸거 아니라고 저두 화나가나서 다음번까지 갈거있냐고 말댓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장이 당장해고라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나왔습니다.


그 후 다른 직원들은 나오라고 하는데 부장이 아무말 안하고 있어서 일단 회사를 안나갔습니다.

노동부에 연락해서 대처방법을 물어보니 일단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고 부당해고 심사를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장에게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니까. 일단 이야기 하자며 오라더니.

몰래 자기 휴대폰에 녹음기능을 키고 자꾸 제가 그만두겠단 말을 유도하길래 아무말 안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몰라서 이렇게 여쭈어 보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4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장의 해고 통보가 정식적인 해고 통보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상급자에게 해고 통보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내용증명을 통해 본사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해고가 되었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한 경우 1 2014.08.11 1084
휴일·휴가 요식업 알바의 주차수당 1 2014.08.11 1412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당수급 질문드립니다 1 2014.08.11 2918
근로계약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꾸 잡습니다. 1 2014.08.11 662
근로시간 간호사의 법적 근로시간 1 2014.08.11 2907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고? 1 2014.08.11 975
임금·퇴직금 출산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퇴직금 1 2014.08.11 639
임금·퇴직금 4월퇴직 직후 5월 바로 재입사로 하였더니 6월 상여금은 없다고하... 1 2014.08.11 838
임금·퇴직금 딱 한달채운 근로자 그만둘경우 토요일, 일요일도 계산해야하나요? 1 2014.08.11 78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11 40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통보가 근무상황부상의 연차 승인과 동일한가 1 2014.08.11 92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과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2014.08.11 60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8.11 434
»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8.11 928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 2014.08.10 4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2 2014.08.10 578
최저임금 편의점 성추행 불법토토 최저안주는 사장 고소하고싶습니다 1 2014.08.10 153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4.08.10 464
여성 육아휴직 신청자격 및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0 1465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정할수 있다라고 해놓을적 1 2014.08.09 794
Board Pagination Prev 1 ...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