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2014.09.15 09:46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경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4.8 결혼을 해서 배우자 거주 지역인 경남으로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까지 다 처리한 상태 입니다.

결혼 전부터 다닌 직장떄문에 지금으 떨어서 살고 있으나 임신으로 인해 퇴직후 같이 살 예정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 사유나 혹은 임신으로 인한 사유 등으로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번달 까지 일을 할 예정이므로 어떻게 순차적으로 퇴직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손해를 본다며 개인사정 사유로 퇴직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을 하고 이로 인해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과 이전한 거소지와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배우자의 거소지인 경남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사업주에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라 출퇴근의 불편으로 사직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퇴사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가 별도의 출퇴근 수단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할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지 여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거리계산이면 족하고, 귀하의 거소지 이전 여부는 전입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등본등으로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평일근무시 휴근수당 1 2014.09.15 755
휴일·휴가 업무상의 이유로 인한 병가 1 2014.09.15 2686
근로시간 출퇴근시간과 일근로시간 2 2014.09.15 2111
고용보험 골절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건. 1 2014.09.15 3440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4.09.15 1276
노동조합 사측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1 2014.09.15 4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질문이요 1 2014.09.15 379
여성 출산휴가 급여 문의 1 2014.09.15 561
고용보험 4대보험 늦게 가입한 경우. 1 2014.09.15 5542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9.15 400
기타 근속과 호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file 2014.09.15 175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2 2014.09.14 373
임금·퇴직금 외국인 입국후 근무시 급여지급관련 1 2014.09.14 383
임금·퇴직금 배당요구 종기일 지난경우 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 연말정산 금액 ... 1 2014.09.14 1596
근로계약 퇴사문의 드려요 1 2014.09.14 495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급여문제 1 2014.09.13 635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합니다 1 2014.09.13 434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문의 2 2014.09.13 1252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09.13 2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개념인지 아니면 월차의 개념인지 ...평균임금 계산과... 1 2014.09.13 1160
Board Pagination Prev 1 ...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