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가 서로 다른 공단에 재직 중입니다.
그동안 서로의 직장에서 배우자 가족수당을 받아왔는데요
배우자 가족수당을 한쪽 직장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동안 받은 가족수당을 소급해가려고 하네요..
저희가 공무원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공단은 공기업이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수당 지급 지침을 찾아보아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다고 나와있습니다.
부부가 공무원이거나 부부중 한쪽이 공무원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왜 저희에게 적용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사규 급여지급규정에 근거하여 귀하가 배우자 가족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된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귀하의 사업장에서 가족수당 지급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는 가족수당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 10조(가족수당) 5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 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 재직중인 배우자 있을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규정을 가족수당 지급에서 준용하는 경우 귀하의 배우자가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 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 재직중이라면 사용자가 가족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