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같은 상황에서 퇴사 처리와 실업금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4년 8월에 입사해서 대략 5개월 정도 지난상태에서 대표이사가  15년 1월 28일에 구두로 2월 1일자로 해고라고 통보했습니다.

오전 회의시간에 했기에 들은사람은 많습니다.


해고 이유는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일은 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대표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제가 했다고만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26일이 급여일인데 1월26일, 2월 26일해서 지금까지 2개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니

급여 미지급한 금액보다 손해배상액이 클것이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이야기하니 증거 제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발령식으로 책상, 컴퓨터를 없애고 회의용 원형 테이블에서 그냥 대기만 하라고 합니다.

인수인계팀이 올때까지 대기하다가 인수인계팀이 오면 인수인계하고 제가 손해끼친것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인수인계팀이 언제 올지도 기약이 없습니다.


계속 있는다고 해서 급여가 지급될것 같지도 않지만 무단 퇴사하게되면 문제가 될까해서 아직 출근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3월 4일자로 4월 3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인데 회사에 있는게 너무 괴롭네요.

다른 직원들도 대표이사 눈치 본다고 저와 이야기도 못하고 저는 저대로 할일없이 앉아있고....


제가 궁금한것은

1. 부당해고가 확실한것 같은데 복직 보다는 지금 회사를 가지않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에서는 무단결근 처리 한다고 하는데 대표이사 얼굴 보기가 짜증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수급기간에 대한 기준은 충족합니다만 퇴사 사유가 급여미지급으로 하게되면 받을 수 있을지와

제가 3월 4일자에 사직서를 작성해둔게 있어 그게 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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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2월 1일자로 해고통보를 했음에도 귀하가 3월 4일에 4월 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에 대한 부당해고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해고 통보 당시 사용자에게 해고임을 확인받고 즉시 해고통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셨어야 합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용자가 해고통보 사실을 부인할 경우 실제 귀하의 사직서를 근거로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 귀하가 4월 3일자로 효력을 정한 사직의사를 통보했고 사용자가 이의 수용을 거부했다면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4월 3일 이후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이는 자발적 이직의 증거가 되어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사직서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강요등으로 인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2월 1일자 해고통보를 기준으로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이후 고용센터에 해고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임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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