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ulso 2015.03.09 09:44

안녕하세요.

중국인 국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살펴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 지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중국어 강사로 2014.09.1-2015.08.31 계약기간

2. 1주 6일 근무-매 수업시간은 8시간 (1주 2880분) - 총 48시간

3. 급여 및 지불방식: 월급여는 매월 150만원이며, 이 급여는 숙소 임대료, 관리비, 퇴직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수습기간은 1개월이고, 이 기간의 정상급여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을은 생활 중 매월 숙소 임대료, 식비 및 간식비 일부분, 교육청 등 한국 기관주관의 강사훈련비용 등을 합한 총 금액 60만원을 부담하며, 수습기간 제1개월은 한화 30만원 만 부담한다. 또한, 거주시 발생되는 수도, 전기료, 가스비 및 생활비 등의 을이 사용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시간외 수당은 갑의 필요에 의하여 을이 시간외 근무를 할 때, 시간당 10,000원을 지급한다.

4. 을은 계약기간 도래 이전에 사직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소한 2개월  전에 알리고, 후임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를 잘 하여야한다. 그리고 2개월의 급여를 포기하게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 질문 사항***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40시간인데, 위의 계약에서 48시간으로 되었는데 초과된 8시간은 무효이거나, 8시간에 대하여 초과 근로수당을 위의 약정된 월급 이외로 요청할 수 있는지요? 또는 월-금요일까지 40시간 채우고 나머지 8시간에 대해서 수업 거부를 할 수 있는지요?

2. 월 급여를 150만원으로 하고, 60만원을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차감하고 90만원만 지급받고 있는데, 150만원을 아예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실비에 따라 을이 갑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는 없는지요? 현재 숙소 임대료는 30만원 정도입니다. 너무 부당한 비용으로 월급에서 삭감되고 있습니다.

3. 계약기간 도래 이전에 사직하게 될 경우, 2개월의 급여를 포기하게 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에 문제는 없는지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4. 한국에 중국어학원 강사로 소개되어 오게 될 당시, 여행사와 학원이 연계되어 총 소개비로 중국인민폐 40만 위완화 정도를 주었다고 하는데, 만일 학원이 연류되었다고 한다면, 중국인 강사 을은 한화 약 700만원 정도를 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계약기간 1년 중 약 8개월 매월 90만원씩 무급으로 봉사한 것과 같은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너무 부당하고, 사기성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지요?

5. 학원 강의를 매일 8시간 6일동안 8시간씩 쉬지 않고 계속 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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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1주 48시간의 근로계약내용에 동의했다면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급여를 지급받고 숙소임대료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실비변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하였는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 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기간 도래 이전에 사직할 경우 2개월의 급여(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를 포기하도록 약정한 것은 위의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4. 해당 근로자가 여행사가 학원 일자리를 주선해준 대가로 여행사에 사례금을 지급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직업정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여행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1일 8시간을 연속근로한다면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도록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개월 만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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