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모리 2015.10.28 14:55

3년 근속중인 회사에서 올해 말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1. 퇴직연금의 형태(DB,DC)의 결정권은 회사에 있나요?

운용 기관의 선택권도 근로자에게 없나요?

(퇴직연금을 도입한다고 하고있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가입할 것인지 등의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해줄 기관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운용 기관은 두 기관을 정해놓고 그 중 한곳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비율을 적용해 두 기관 중 한곳에 몰리면 선착순으로 가입해주고 늦게 신청한 사람은 회사가 알아서 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원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형태나 운용기관은 회사에서 정해준대로 해야 하나요?)

 

2. 퇴직연금 도입 시점 이전의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보험 도입 이전의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넣어 준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이것저것 검색해 본 결과 가입 시점을 입사일로 하여 퇴직금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퇴직연금으로 납부되는것 같고 도입 시점이 가입 시점이 될때는 중간 정산한다는 것 같은데 도입 시점 이전의 퇴직금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정산한다면 지급형태는 꼭 연금보험에 넣어 주는건가요? 회사에 문의한 결과 개인 계좌로 정산지급은 법적으로 안된다는 답변을 통보받았습니다. 어떤형태로 지급받을지의 선택권이 근로자에겐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8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제도인 확정기여형퇴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자신의 마음대로 퇴직연금 형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종류를 결정한다면 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위반이 됩니다.

    2. 퇴직연금의 도입과 종류 선택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앞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각각 확정기여형이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만큼 해당 규약에 담기게 되는 퇴직연금사업자, 운용관리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봐야 합니다.

    3.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의 퇴직금 처리방법은 1>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퇴직금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때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입니다. 2> 종전의 근로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법입니다. 즉 그 이전의 근로기간까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소급계산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논의를 거쳐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2015.10.29 4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2015.10.29 752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549
임금·퇴직금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2015.10.28 582
임금·퇴직금 상여 1 2015.10.28 92
해고·징계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2015.10.28 311
근로계약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2015.10.28 483
근로시간 주차 1 2015.10.28 214
최저임금 진정 진행 문의 1 2015.10.28 79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2015.10.28 203
해고·징계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2015.10.28 1600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15.10.28 4370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2015.10.28 1461
휴일·휴가 신검 유급 유무 1 2015.10.28 1941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10.28 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금 1 2015.10.28 404
기타 근로시간 상조회에 관한 사항 및 노조설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2015.10.28 307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습니다. 2 2015.10.27 43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 퇴직금관련 문의 1 2015.10.27 507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기간 및 잔여임금과 퇴직금 수령여부 1 2015.10.27 1580
Board Pagination Prev 1 ...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