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ooni 2015.12.16 17:10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는 보건업에 종사하며 상시직원은 30명 내외입니다.

개업년도는 1996년도 이며 2007년도에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을 제출한 년도부터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용 중

4장 근로시간 11 (근로시간)  직원의 기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병원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시간외근무, 야간및휴일근무)  병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장 휴일및휴가 15 (휴일)    병원의 휴일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기타 병원이 별도로 정한 날  1항의 각호에서 정한 휴일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업무사정 및 교대 근무제 등의 시행으로 인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16 (연차휴가) ① 병원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 1.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2. 다만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1.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 할 수 있다. 3.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1.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정한다. ② 직원은 해당연도에 취득한 연차휴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병원의 귀책사유에 의해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닌 한 연차휴가는 이것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면 상실 된다. 17 (유급휴가의 대체) 병원은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16조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 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사업체는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제5장17조(유급휴가의 대체) 내용에 맞게 2007년에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제출할때 서면합의한 취업규칙에 맞게 '기본일수(15일)에 근속가산일수를 더하고  법정공휴일(여름휴가포함)을 뺀 나머지를 매년 년초에 공지하며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연차사용을 하고싶지만 사업체의 사정으로 사용못할시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구요.

첫번째 질문. 2007년 취업규칙 당시 서면합의한 유급휴가 대체가 현재까지 유효한지요? 아니면 매년마다 직원들의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저희 사업체는 취업규칙의 내용대로 일일 기본8시간, 일주일 기본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엄수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추가된 근로시간은 기본시급의 1.5배를 정산하여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구요. 그러다보니 평상시에 일요일(유급)을 제외한 6일중 1일은(무급)으로 직원들이 휴무를 하고있습니다.

평상시에 일주일에 근로시간 1주에 40시간(기본), 52시간 이내(시간외근무)를 넘지않고 1일은 무급으로 휴일을 쉬고 일요일은 유급으로 쉽니다. 그런데 법정공휴일(유급휴가 대체)가 있는 주에는 1주에 40시간(기본), 52시간 이내(시간외근무)를 넘지않으므로 법정공휴일(유급휴가 대체)만 휴일로 쉬고 평상시에 쉬던 무급1일은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평상시의 주와 동일하게 무급1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시간 1주에  40시간(기본), 52시간 이내(시간외근무)를 넘지않으므로 무급1일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나요? 

빠른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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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취업규칙 개정작업을 거치지 않았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제 16조의 2항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인데, 이는 사용자가 해당 취업규칙에 1년 이내의 사용을 공지하고 상실 사유만을 정한다고 적법하게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적법한 시행을 거쳐야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시 연차휴가 수당 지급의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 소멸일로 부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미사용연차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1차와 소멸 2개월전 미사용연차휴가의 사용일을 강제로 지정하여 서면으로 공지하는 2차 촉진을 모두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16조의 2항은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충분하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2. 해당 법정공휴일의 유급휴가 대체가 연차휴가의 대체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면 무급휴무일 1일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시행의 취지에 부합된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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