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 2016.02.14 14:39

음향 장비를 대여및 설치해주는 렌탈 업체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 - 물어보니 2달은 해보는 기간이고 이후 쓰자고 합니다. 

사업등록 되어있음. 

4대보험 가입은 되어있다는데, 제가 그걸 확인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평일 : 09~18시 - 점심 1시간

토요일 : 09~14시 - 점심 1시간

월 약 140만원


지난 설에는 보너스에는 10만원정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 설 연휴에는 쉬었습니다.

토요일날 06~21시, 일요일날 09~19시 까지 일한적도 있습니다. 이 때 점심 1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 했습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개근한 상태인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는게 이상하다는 얘기도 듣고 월급도 모자란거같습니다.

이 회사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거같지만, 제 선에서는 무엇이 잘못 됬는지 알기 힘들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2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을 시작하기전에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근로기간이나 시용기간을 정했다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귀하의 경우 평일 8시간, 토요일 5시간등, 한주 45시간 근로제공이 이뤄집니다. 한달로 따지면 약 195시간이며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 근로시간수는 230시간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6,030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230시간×6,030원=1,388,709원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2016.02.16 4881
임금·퇴직금 문의 1 2016.02.15 67
기타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2.15 369
고용보험 해외 현지 회사 해외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귀국 후 실업... 1 2016.02.15 1511
휴일·휴가 생리휴가 유무에 관한 질문 1 2016.02.15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ㅠㅠ 1 2016.02.15 307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입사시 임금규정에 미달된 금액지급 1 2016.02.15 133
여성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역순이어도 가능할까요? 1 2016.02.14 343
해고·징계 받아야되는 급여를 못받다가 받게됬는데 굼금한점이있습니다. 1 2016.02.14 168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알고싶습니다. 1 2016.02.14 555
노동조합 안경사 노조관련. 1 2016.02.14 359
최저임금 225시간 근로 급여 이십만원 1 2016.02.14 613
근로계약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2016.02.14 3474
휴일·휴가 빨간날 근무수당의 1.5배 1 2016.02.13 6630
임금·퇴직금 일급제 계약직 연장근로수당 단가 계산방법 1 2016.02.13 18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해고 1 2016.02.12 535
기타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 2 2016.02.12 1413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관련 추가 질문 1 2016.02.12 367
임금·퇴직금 회사내규에 없는 조항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수령받지 못한 경우 1 2016.02.12 143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2016.02.12 424
Board Pagination Prev 1 ...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