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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와, 연차수당, 1년미만 8할?? 계산법 알려주세요.. 1 | 2016.04.07 | 3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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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질병휴직기간 문의 1 | 2016.04.07 | 1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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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계산 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6.04.07 | 519 | |
여성 | 육아휴직 종료날 퇴사시 육아휴직비 1 | 2016.04.07 | 703 | |
근로계약 |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4.06 | 1740 | |
최저임금 | 24시간교대근무 1 | 2016.04.06 | 109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 2016.04.06 | 10415 | |
임금·퇴직금 | 임금 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6.04.06 | 13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고정연당수당 계산법 문의 1 | 2016.04.06 | 2321 | |
근로계약 | 복리후생비 지급방법 변경 1 | 2016.04.06 | 2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 | 2016.04.06 | 1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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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3 | 2016.04.06 | 3009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단기알바 기간만료 실업급여 1 | 2016.04.06 | 10902 |
1. 불가능합니다.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금삭감을 예정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가 추후 해당 근로조건의 적용가능성이 있다면 전체 근로자 과반이상의 ,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변경 조항의 적용대상 근로자 과반이상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을 문제삼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