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g0311 2016.06.07 16:38

2015년 5월부터 2016년5월까지 계약을 하고 용역파견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  용역을 다른곳과 하게 됨에 따라 다른곳과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금입니다. 처음 계약을 할때 퇴직금 해당없음이라는 계약서 내용이 있었고 저도 1년 근무를 하게 될지 몰랐어서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법상 1년이 지나면 계약서 명시 유무와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용역을 한 업체에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용역 업체에서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용역파견직이기 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일한곳에서도 인건비 자체가 2015년-월에서 2016년 5월까지 1년의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기에 퇴직금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과 최악의 경우 미래에도 저와의 계약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것 만으로도 서로 떠넘기기 공방이 되어 퇴직금도 못받고 현재 계약된 곳에서도 일하지 못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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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질사업주인 용역업체에 퇴직금 지급의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2. 해당 용역업체가 사용사업주와의 용역계약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 만큼 귀하가 해당 용역업체와 1년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1년 이상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한 사용사업장이 중도에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용역업체가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전에 근로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어긋나는 취지의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며 귀하가 퇴직금 포기 약정에 서명한 당시에는 귀하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용역업체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책임을 미루고 지급을 늦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을 요구하시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가지고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직금 지급청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판결문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00만원 한도)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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