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스 2016.06.18 15:25

A와b는 도급계약을맺은   회사입니다  저는 a라는 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5.04.06-2016.05.28까지 b회사 일을했습다.   문제는      제가b회사영등포지사에서  2015.09.23일 그만두고 2015.09.29부터는 b회사 강서지사에서 일을 했습니다.물론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는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첨에는  2015.04.06-2015.06.30까지  쓰고   7.8.9에는 기간을정하지 않고 매월초  쓴걸로 기억합니다.그리고  강서지사로옮겨서는  2015.09.29일 쓰고  2016.1월초 한번 기간을  언제부터는 썼는데 까지는 안 쓴걸로 기억합니다.그리고7월부터는a회사가 아닌c회사와근로계약을 맺었습다.저는  중간에  일한곳을  한번 옮기긴 했지만  제가 근로계약을 맺은 곳은  b회사가아닌  아웃소싱회사이고  급여도  그곳에서 주니   계약관계과  지속됬다고  봐도 되지않을까요

급여는  일주일일한것을   담주 화요일에  지급받는 방식이 이었습니다.그리고  고용주가 서c로 바뀌었다고  근무시작일을 다시  카운터 해야되나요   (a와C대표자다름)  하루6시간 일을  했는데   일햇던  사람 그대로 하고  아웃소싱업체에서1명씩 파견나와 있었느데  그직원도  같고  파견직원 말로는   세금문제 때문에   c회사가  물류팀 만  가지고  독립했다고하네요  저는  고용승계로  봐왔습니다.  해고 당한뒤14일이내로  퇴직금과    못쓴 연차를 사측에서  주니 않으니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내려  합니다.  근데  진정서 를 낼   관할지청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등포에살고  a회사주소지는 영등포구  c회사 주소지는  금천구 제가일한b회사강서지사  주소지는  김포시입니다  김포시는  위탁자가 있는  주소지고     아웃소싱업체에서  1명의직원이  임시건물에 상주해 있습다   어디 주소지 관할지청으로   진정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고용보험 신고를   일용직으로 했는데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계약기간을 말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일한 근무형태가 일용직맞나요 그리고  위 경우에  1년이상  근무한것으롭봐서  퇴직금과 못쓴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b회사는  택배업체입니다. 제가 입증할자료로는  한주도  빠짐없이 받은 주급통장과 a회사와 맺은 근로계야서 한부쁜입니다  수고하세요    빠른답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알바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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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2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 업체인 a와 c가 서로 다른 별도의 사업장이고 a사업장이 b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되고 c사업장이 b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c사업장이 귀하를 고용승계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에서 근로제공한 기간과 c에서 근로제공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a에서 근로제공한 기간과 c에서 근로제공한 기간을 나눠 각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양쪽 사업장 모두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수습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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