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쑤문 2016.07.02 09:44
면접 후 배치전검사를 하고오라던데 채용시 그 비용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만약 채용이 안될시 그 비용을 저보고 부담하라는 말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받고 보니 비용이 1~2만원도 아니고 13만원 정도 하던데 말이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16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산부 근로자 쉬운 업무로 전환요청 건 1 2016.07.04 1767
기타 법인 폐업시 미납 4대보험료 체납관련 문의 1 2016.07.04 1433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로 변경관련 1 2016.07.04 375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폐업통보 위로금조로 받은 3개월분 급여신고시, 근로소... 1 2016.07.04 5483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대체휴무 조건 1 2016.07.04 1543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한경우 1 2016.07.04 263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1 2016.07.04 407
근로계약 4대보험 1 2016.07.04 351
해고·징계 계약직 실업급여 2 2016.07.04 541
근로시간 비자발적 근무의 증명 1 2016.07.04 3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알바 질문드립니다 1 2016.07.04 147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적법 및 근로기준,임금관련 2 2016.07.04 46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6.07.03 703
기타 이런 경우 피해보상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16.07.03 139
임금·퇴직금 시정조치 위반 1 2016.07.03 102
기타 외국인 야간수당받을수있는방법 1 2016.07.02 557
근로계약 4대보험 1 2016.07.02 604
» 기타 배치전검사 비용 1 2016.07.02 4952
해고·징계 사장이 바뀌고 근무조건변경으로 전 사장에게 부당해고 청구 1 2016.07.02 11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했으나 임금계산이 있상함. 2 2016.07.01 470
Board Pagination Prev 1 ...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