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실업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전에 이곳에서 계약만료라는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 서로에게 피해가는게 없기 때문에 협조요청 해달라하면 된다는 글을 보아서요~!


2014년 12월 10일 입사해 수습기간 1개월 거치고 정직원 전환으로 해주셔서

정직원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중간에 법인으로 바뀌면서 2015년 7/1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2016년 6/30일로 잡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정직원인데도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년이상을 안채우면 정직원이나 계약직으로도 반영이 되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회사에서 꺼려하네요.. 못해주겠다고합니다.

몇달전에 직원 2명을 권고사직해 회사에서 피해가 간게 있어서 꺼려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기간만료로 해주시면 된다 지원금받는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였는데도 꺼려하시네요... 계약만료로 퇴사 사유를 적게되면 나라에서 회사에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못받게 되나요?

회사랑 악연이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가능한한 피해안가는쪽으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해요...

계약은 이미 끝난 시점이고 정규직이라 하나 서류상계약기간은 이미 지나있고 제 업무 인수인계자를 위해 한달 정도를 계약끝난시점에서 좀더 일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01. 정직원이나 2년이상 일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02. 퇴사 사유에 계약만료란 이유로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에 가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지원금 등등)

03. 계약날짜보다 한달초과로 근무를 했는데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회사측에서는 노무사에게 확인해보겠다 하셨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에 피해보는게 없으면 실업급여 지원가능하다고 하셔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제공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자고 갱신제안을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 사정상 근로계약만료일에 바로 근로계약을 해지 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따라서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연장여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연장의사가 없다는 점을 통보하면 이에 따라 사직서에 근로계약만료와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따른 근로계약해지라고 사유를 꼭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업장에 특별하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것도 실업급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봐주십시오. 2 2016.07.27 695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2016.07.27 2015
근로계약 퇴직거부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1 2016.07.27 241
임금·퇴직금 3년동안 일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2016.07.27 729
기타 연차 1 2016.07.27 80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 1 2016.07.27 172
근로계약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채용 관련문의 1 2016.07.27 519
근로계약 사직일 합의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6.07.27 1052
휴일·휴가 휴일에 실시하는 회사 워크숍 휴일 근무 인정 여부 1 2016.07.27 2048
근로시간 초과근무와 지문인식 1 2016.07.27 1323
휴일·휴가 연차갯수 계산 질문이요 1 2016.07.27 1702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1 2016.07.26 218
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가입관련 질의 1 2016.07.26 1830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16.07.26 1649
» 근로계약 정직원이나 서류상계약은 끝난상태입니다 계약만료란 사유로 실업... 1 2016.07.26 2349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888
기타 사직서 수리 1 2016.07.26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7.26 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07.26 393
기타 토요일 무급/유급 관련 1 2016.07.26 844
Board Pagination Prev 1 ...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 5856 Next
/ 5856